'출산 장려' 정기신청기간 지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종료 됐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

김진수 / 기사승인 : 2019-08-29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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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출생아가 계속 줄어 심각한 상황이다. 나라에서는 국민이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권유하기 위해 양육부담을 가볍게 하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는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정책이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자녀장려금 정책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정책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원금액과 지급일 등 자려장려금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알아두자!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일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이미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2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그리고 2018년 6월 1일 기준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반면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다.


추가 신청한 자녀장려금 실수령 금액은?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부 가운데 1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부부가 함께 수입이 있는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수입 총액 등이 25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2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 [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 차감한 금액만 지급된다. 또한 가족 모두의 재산을 더했을 때 1억 4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자녀장녀금의 50%가 줄어들고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 또한 국세를 체납해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이 다양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ARS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과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손쉽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때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의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 가능하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해도 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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