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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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법에서는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차 측은 총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재원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더욱 격해지는 양상이다.
앞서 삼성전자 구성원의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성공 시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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