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경영 수사 검사 ‘위법 수사 의혹’… 변호인 측, 대검찰청에 공식 고발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8 21:38:18
  • -
  • +
  • 인쇄
-'22차례 조사 중 17회 미란다 미고지'… 수사기록 허위 작성 의혹도
-참고인 명단 제3자 유출 정황까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제기
-의정부지검 김석순 검사, 구제신청 기각… 직무유기 논란 확산

[HBN뉴스 = 이정우 기자]  2025년 10월 28일, 허경영 하늘궁 명예총재의 ‘준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했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가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법무법인 산우 임정혁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P씨로, 고발장은 이날 대검 민원실에 접수됐다.

 △사진=위법 한 수사를 언론에 제보하며 인터뷰에 적극 적인 하늘궁 허경영 총재  [출처/ OBS방송캡쳐]

 

고발장에 따르면,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허경영 명예총재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매 조사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사람은 없다”는 등 비인격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허위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편철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이 포함됐다.

 

이어 고발장에는 또한, (경찰에게) 피의자 측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를 탄핵 할 목적으로 수사기록 중 참고인 명단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이 있으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경찰 수사관들이 작성한 조서와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성립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의정부지검 공공·반부패수사전담부의 K 검사는 허 명예총재 측이 제기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발인은 “검사가 명백한 위법수사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허 명예총재 측은 “진술거부권 미고지, 부적절한 언행, 수사기록 왜곡 등 명백한 위법이 존재했음에도 검찰이 수사관의 행위를 방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고발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논란과 함께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에 대하여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수사기관의 수사윤리와 피의자 인권보장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