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함량·섭취허용량 표시 시급”
[하비엔=박정수 기자] 현재 시판 중인 ‘핫바’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함량이나 섭취허용량 표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 등에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이를 직접 섭취할 경우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질산나트륨을 제조·가공해 만든 식품인 ‘핫바’에는 주의문구 표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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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바 브랜드.제품별 아질산나트륨 실태.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국내 19개 브랜드의 35개 핫바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아질산나트륨의 사용 여부와 주의문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그 결과 핫바 35개 제품 가운데 18개(51%) 제품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우촌 ‘하이롱 소시지’는 발색제 및 보존제로, CJ제일제당 ‘맥스봉 크레이지핫 핫바 및 맥스봉 숯불구이맛 핫바’는 발색제로, CU ‘핫바득템 오리지널 및 핫바득템 치즈’는 발색제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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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바 브랜드.제품별 아질산나트륨 실태.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
하지만 아질산나트륨 섭취에 대한 위험이나 주의문구, 함량에 대해서는 18개 제품 모두가 표기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는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된 사실을 모른 채 핫바를 구매해 먹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은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주의문구는 아질산나트륨에만 해당하고,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제외된다. 따라서 핫바에 첨가된 아질산나트륨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발색제 및 보존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함량이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
아질산나트륨은 지난 2015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아질산나트륨은 동물성 단백질인 아민과 만나면 1급 발암물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여러 식품회사에서 아질산나트륨 사용을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여러 식육가공품에 아질산나트륨이 사용되고 있어 해당 제품에 ‘주의’ 표기가 아닌 ‘일정 허용량 100g당 최대 7㎎(70㎎ /1kg=70ppm) 이상 섭취 시 위험하다는 경고’ 즉, 1일 섭취허용량을 의무표기해야 한다”며 “식품의약처는 유해성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식품공전에서 제외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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