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이 번영 근간' 신영증권, 내부정보 악용 불공정거래 도덕성 논란

박하웅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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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가족 통한 주식거래에 감봉 그쳐...'묵묵부답'…
제도적 사각지대 ‘금융권 중대재해도 대안책 절실’

[HBN뉴스 = 박하웅 기자] ‘신즉근영(信則根榮)’. ‘믿음이 번영의 근간이 된다는 뜻은 신영증권의 경영철학이자 사명의 약자다. 그런데 신영증권이 최근 내부 임원과 간부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도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영증권 본사. [사진=신영증권]

 

1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증권 임직원 가족이 비상장 스타트업 에이올코리아주식을 시세보다 40%나 싸게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일반 투자자 보호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설립된 제습·항균 신소재 스타트업체인 에이올코리아2021년 당시 총 220억원 규모의 신주 투자를 유치했다. 이때 신영증권은 7월 에이올코리아 전환우선상환주 13428주를 주당 595800, 80억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신영증권 투자 한 달 전, 신영증권 소속 에이올코리아 투자책임자인 K 이사의 부인 K씨가 800주를 주당 35만원에 매입했다. K 이사와 함께 투자책임을 맡았던 L 부장도 자신의 아내인 K씨 이름으로 200주를 같은 가격대에 사들였다.

 

신영증권이 매입한 주당 가격과 비교했을 때 주당 가격 차이는 약 40%에 달하며 총 1000주 기준 시세차익은 약 24580만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신영증권은 이들 보다 주당 245800원을 더 주고 주식을 매입했다. 이들과 같은 가격으로 매입했다면 약 47억원으로 매입이 가능했다.

 

K 이사와 L 부장은 모두 신영증권 소속의 전문 금융인이다. 문제의 에이올코리아 투자 당시 투자책임자였다. 신영증권에서는 두 사람에게 투자를 책임지고 잘하라고 맡겼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던 정보로 아내들의 이름을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두 아내는 일반 투자자라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명백히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 부장은 공인회계사이기도 해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법적·윤리적 위험성을 잘 아는 상황이었다. 남편의 심부름으로 몰래 주식을 사들인 그의 부인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교사신분으로 전해져 논란은 배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영증권의 K 이사와 에이올코리아 대표는 투자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다. 이들은 대학 동기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로 알려졌다. 주식 매입 직후 K 이사는 20221월 에이올코리아 등기이사로 취임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개인적 친분과 정보 접근권을 활용한 거래가 겹치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강화된다더욱이 투자책임자로서 담당하던 회사에 등기이사로 등재시킨 것은 금융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 3~5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도 장외거래 플랫폼 활성화와 시세 조종 가능성을 고려하면 일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HBN뉴스가 금융감독원 등에 조사해본 결과 신영증권은 K 이사와 L 부장에게 감봉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직접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투자자들은 신영증권 같은 전문 금융기관을 신뢰하지만 내부자 가족 거래와 같은 윤리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 중심으로 설계돼, 비상장주식 내부거래 규제는 모호하다장외거래 플랫폼 활성화와 스타트업 투자 확대 속에서 일반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 법적 공백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가족 거래가 어떻게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현행 자본시장법이 비상장주식 거래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은 전문 금융사를 신뢰할 때에도, 내부자 정보와 친분 관계가 거래에 개입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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