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윤대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민박협회는 ‘2023년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2항(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해마다 3시간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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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민박협회의 안전교육 사이트 화면. |
서비스 품질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통해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온라인 교육이 힘든 대상자와 미이수자에 한해 오는 연말 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소방·안전교육 2시간(소방시설 안전관리, 화재대응법, 응급처치법 등)과 식품위생·서비스교육 1시간(위생법, 친절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민박 사업자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각 시·군청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중앙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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