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정비사업 수주에 ‘적신호’…조합원 매수 ‘딱 걸려’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8-26 1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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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1심서 벌금형 선고…영업정지 우려
기업 리스크에 서울 한남 수주전도 난항 예상

[하비엔=조정현 기자] 롯데건설의 향후 정비사업 수주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롯데건설 직원들이 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롯데건설 법인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업 리스크로 인해 사업 도중 ‘공사 중단’이라는 위기를 떠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오는 11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서울 용산구 ‘한남구역’ 수주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롯데건설의 수주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정비업계의 시각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법인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건설이 서울지역 재건축아파트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에 뇌물을 줬다는 게 양형 이유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며 “피고인들이 제공한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반영돼 조합원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죄책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롯데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1년 내외의 영업정지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또 자체 아파트브랜드인 ‘롯데캐슬’과 하이엔드브랜드인 ‘르엘LE;EL)’의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하다.

 

▲ 롯데건설의 하이엔드브랜드 ‘르엘(LE;EL)’ BI. [사진=롯데건설]

롯데건설 법인과 함께 재판에 회부된 직원들도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를 담당한 김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서울 서초구 ‘신반포5차’ 담당자 김모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미성크로바와 신반포5차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청탁활동을 주도해온 홍보용역업체 대표 김모씨 역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용역업체는 특히 앞서 서울 신월곡1구역 현장에서도 OS요원을 다수 투입해 조합장 해임총회 연임총회 등의 우편투표와 서면결의서 조작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적발된 바 있다. 현재 신월곡구역 조합원들은 관할경찰서에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직원들은 지난 7월에도 서울 서초구 ‘신반포한신지구’ 재건축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 직원 3명에게 징역 3년을, 용역업체 관계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로 인해 향후 롯데건설의 수주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롯데건설을 조합이 선택하게 된다면 향후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재건축사업의 성패가 사업기간 단축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조합원들이라면 롯데건설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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