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급속냉동육 사용 논란…소비자 알 권리 침해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1 1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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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경쟁사와 대조적,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하비엔=박정수 기자] 교촌치킨이 급속냉동육을 병행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촌치킨은 원육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부분육에 한해 이를 사용하고 있고, 신선육과 품질 차이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신선육만 사용하고 있는 타 프랜차이즈와 비교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 교촌치킨.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개별급속냉동(IQF)은 영하 35~45도 사이에 개별로 급속 냉동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블록 단위로 냉동하는 일반 냉동육과 달리 1조각 단위로 더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급속 냉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교촌치킨은 급속냉동육과 신선육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원가는 신선육보다 IQF 제품이 더 비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의견이 다르다. 급속 냉동과 일반 냉동 모두 냉동 제품인 것에는 변함이 없고, 냉동 제품은 조리 시 육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신선육과 비교해 맛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역시 냉동 제품과 신선육 제품의 확연한 식감 및 맛 차이를 느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급속냉동육 사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교촌치킨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급속냉동육 사용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지만 배달플랫폼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상당수의 소비자가 배달플랫폼을 이용해 치킨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내에 급속냉동육 사용 여부를 기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자사 홈페이지에만 냉동육 표시를 해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이자 ‘국내산 신선 닭’을 사용하는 것으로 믿고 선택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하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의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교촌치킨은 치킨 가격 인상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급속냉동육을 사용한 제품은 당연히 가격을 내려서 판매해야 하고, 정부도 배달플랫폼에 제품 원재료 및 기타 함량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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