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두 얼굴’, 정의선 회장 글로벌 경영 이면에 ‘중대재해’ 최다 오명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1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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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현대차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23건으로, 23명이 사망했다. 현대차그룹은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매일노동뉴스 보도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중대재해 사망 발생 원·하청 사업장(2022년 1월27일~2024년 3월30일)’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기간 중대재해는 모두 1288건으로, 약 12%(153건)이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현대차그룹에서는 모두 23건(사망 23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 최다 기업’에 올랐다.

 

계열사별로는 현대건설(8건), 현대제철(4건), 현대엔지니어링·현대비앤지스틸(각 3건), 현대자동차(2건), 현대스틸산업·현대모비스·기아(각 1건) 등이다.

 

현대차그룹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는 70%(16명)가 하청노동자로, 대부분이 추락이나 끼임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에서는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의 경우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관계당국과 검찰은 대기업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앞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단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의 중대재해 반복 발생과 방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22대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봐주기 수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오는 10월7~25일 열리는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위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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