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산업 관계자 대상 ‘공정상담-자진신고기간’ 운영

윤대헌 / 기사승인 : 2024-10-11 0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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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윤대헌 기자] 한국마사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경주마 관계자 및 경마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로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마의 전 능력을 발휘시키지 않거나, 기수에게 부당한 기승법을 지시·가담한 경우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다.

 

 한국마사회의 ‘찾아가는 공정상담’ 현장. [사진=한국마사회]

 

또 말의 실소유자가 아닌 마주와 해당 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격이 없는 말을 경주마 등록 또는 출주시키는 행위,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하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이 기간 신고하는 경우 투명성과 조사 태도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재 감경을 받을 수 있고, 외부 수사기관에서 처벌받는 경우에도 최대한 정상참작이 인정된다. 단, 신고기간 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서울·부경·제주 경마공원 내 공정관리부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가능하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 신고도 할 수 있다.

 

송대영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일시적 과오를 저지른 경마 관계자들이 새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마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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