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 승인…GS·CU·세븐일레븐 3강 구도

윤대헌 / 기사승인 : 2022-03-22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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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계 3·5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 ‘미미’
3강 구축 통해 경쟁 활성화로 소비자편익 증대 기대

[하비엔=윤대헌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가 확정됐다. 이로써 국내 편의점 업계는 GS리테일과 CU, 코리아세븐 3강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 롯데그룹의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사진=연합뉴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월21일 일본 이온그룹의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월2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첩 사업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난 2020년 매출액 기준 총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과 CU(31%) 2강 구도다. 여기에 코리아세븐(20.4%)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양 사의 기업 결합 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가 줄어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 뿐만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는 것이 공정이의 판단이다. 

 

또 신세계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은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기존 수직통합 정도와 점유율 증가분 등 고려할 때 이번 기업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결합 전부터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간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고,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는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또 양 사간 결합으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이고,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가운데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게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 3강 체제가 강화되고, 편의점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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