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절반, 불가 품목 존재 여부 몰라…정부, 관리·감독 시급
[하비엔=박정수 기자]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불가 품목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중고거래플랫폼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거래 불가 품목의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4곳의 중고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 또는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최근 1년(2022년 4월 기준)간 총 5434건의 거래 불가 제품들의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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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 불가 품목 유통 현황.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판매 게시글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 불가 품목은 유산균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총 5029건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 판매할 수 있다.
이어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화장품이 134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철분제, 파스 등의 의약품이 76건이었다.
거래 불가 품목의 유통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 거래 불가 품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4월 실시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들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 불가 품목을 기재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거래 불가 품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플랫폼의 검색어 차단기능도 부실하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거래 불가 품목의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검색어 차단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만, 약칭(액상담배-액담)이나 은어 등으로 검색하면 차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상품의 경우 중고 플랫폼이 불법거래 유통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중고거래 거래액 규모는 20조원에 달한다. 해마다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플랫폼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플랫폼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이 거래 불가 품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판매가 적발되면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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