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예고

김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2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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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출범 … 선제적 대응
▲자율차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하비엔=김재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오는 10월 8일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을 이달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책임을 유지하기로 했다. 운영자책임이란 자동차의 소유자, 운전자 등으로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은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사고조사의 개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를 위한 조치에서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조치는 관계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질문 등은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먼저 관계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수행 후 관계자의 민사 책임 여부 및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결정한다. 

현장조사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에 제공해, 결함조사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또한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부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의 대가를 지급해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며, 수사기관·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간이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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