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역차별 ‘금산분리&업무위탁’ 제도개선 착수

송현섭 / 기사승인 : 2022-11-15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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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회사에 대한 해묵은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금산분리 원칙과 위탁업무 등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4차 회의를 통해 금산분리 원칙과 위탁업무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은 금융사와 비금융분야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와 부수업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 지난 14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논의에서는 기존 포지티브 나열식으로 정해진 자회사 출자범위와 부수업무를 일부 추가 나열하는 방안과 함께 전면 네거티브화로 규제를 대거 푸는 방안이 제시됐다. 업무위탁 제도의 경우 금융사의 업무위탁 규율을 정비해 가능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그동안 ▲금융안정 ▲이해상충 방지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의 효과를 발휘해 왔다. 국내 금융제도를 유지해온 기본원칙이지만, 지나친 규제로 금융사에게는 역차별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대형 포털 등 ICT업계에 대한 예외 적용이 늘어나 금융권에서는 일방적으로 금융사에게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의 급진전으로 금산분리 원칙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주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금융업권과 핀테크·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 상정·심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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