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연내 2.5만호 내외 지정

김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0 1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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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침수·반지하 등 주거 취약 지역 가점
8월29일~10월27일 접수 후 12월 말 발표

[하비엔=김태현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에 나선다. 이를 통해 연내 2만5000가구 내외를 선정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27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는 시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지난 1차 공모에는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신청해 지난해 12월 최종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공모기간을 늘려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동의율’을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줘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준다. 

 

▲ 서울 도심 전경. [사진=셔터스톡]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침수흔적도 등 참고)이 있는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되면서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으로 판단한 곳이 가점 대상에 해당된다. 

 

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부여해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해 지역 정비를 통한 순차적 주거상향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특히 선정 제외 기준 및 필수 요건을 명확하게 공지해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단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공모가 가능하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필수항목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제외 대상인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 등은 유지된다. 또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은 지역도 제외될 수 있고, 도시재생지역이나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사전 검토 단계에서 자치구와 서울시·국토부·문화재청 등 관계부서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최종 후보지는 오는 12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지분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2차 공모를 포함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1월28일로 일괄 적용해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차 공모는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있는 주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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