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검찰이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 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다.
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김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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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
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범죄수익금이 4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추징보전으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 2000만주(245억원 상당)가 동결됐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동결된 주식 역시 김 전 회장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제우스1호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나노스 주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이외 미화 밀반출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현재까지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 무효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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