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하청업체에 ‘갑질’ 의혹 불거져…인사청탁 거절하자 ‘계약종료’ 주장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9 1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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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케미칼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원청인 포스코케미칼 고위 관계자가 인사청탁을 하고 이를 거부하자 20년 넘게 함께 일한 협력업체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9일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의 하청업체로 24년간 협력해온 세강산업이 지난 2019년 12월 갑작스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포스코케미칼 ci

세강산업 대표는 원청인 포스코케미칼로부터 온 인사 청탁을 거절한 것이 계약 종료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전 포스코케미칼 고위 관계자가 자신에게 연락해 특정인의 승진을 부탁했고, 이후에도 고위직 3명이 동일인에 대한 인사청탁을 거듭한 것.

김진만 세강산업 대표는 대구MBC와의 인터뷰에서 “협력사 대표로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포스코케미칼 임원들이 인사 청탁 전화를 했고, 이를 거절했던 것이 계약 종료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들의 인사청탁과 관련해 사무실을 직접 방문, 인사 청탁한 일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 청탁 외에도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로부터 업무 쪼개기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이 하고 있던 용광로와 설비 철물, 교환 작업 일부를 지난 2014년 이후 다른 협력 업체로 이관시켜 10억원 가량 매출액 손실이 있었다는 것.

특히, 포스코케미칼 고위 관계자가 세강산업 직원들에게 공공연히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공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언 내용은 “세강산업을 3~4개 회사로 분사해 운영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세강산업과 재계약은 없다”고 밝힌 것. 실제로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과 계약이 두달 후 종료됐다.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 측은 세강산업 대표가 과도한 배당금과 임금을 수령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없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계약 방식을 변경했으며, 업무 쪼개기 주장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 밝혔다.

하지만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된 전 포스코케미칼 임원들과 노사 간담회에서 세강산업 계약 종료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전 포스코미칼 관계자는 대구MBC 측의 사실 확인 요청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세강산업 대표는 포스코케미칼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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