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 = 홍세기 기자] 지난해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故) 이동우씨의 유족 측이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날 같은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지난 16일 오전 9시30분께 고철운반차량 운전자 A씨가 차량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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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대검찰청 앞에서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
발견 당시 A씨는 고철을 하역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이었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접근한 현장검수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A씨는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이 날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21일 동국제강 하청 노동자였던 고(故) 이동우씨는 포항공장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갑작스런 기계 작동으로 안전 끈이 몸에 감기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후 1년 가까이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이날 오전 70여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이하 지원모임)이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국제강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지난 1월 대구고용노동청은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각자), 동국제강 포항공장장, 하청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지원모임은 최고경영자인 장세욱 대표이사가 입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지원모임은 “대구고용노동청과 검찰은 진짜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진짜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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