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대출 어려워지고 보험료 할증...연기금 투자유치 곤란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7 1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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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 내놓아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권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보험사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 진다. 

 

  건설현장.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게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등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을 높여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킨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에게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시 규정도 강화돼 중대재해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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