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환자 증인 관련성·의사 역할 등 핵심 쟁점 정리 주문
[HBN뉴스 = 이필선 기자] 2025년의 한 해를 몇일 남기고 지리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불법 대리수술 및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기소된 Y병원 사건의 제8차 공판이 지난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무자격 영업사원의 수술 관여 여부를 둘러싼 기존 논란과 함께, 수술 과정에서 보조 인력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법리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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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 16일 시민단체들이 서초동 법원 앞에 모여 대리 수술 처벌을 외치고있다. ⓒHBN뉴스 |
우선 Y병원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본 사건의 본질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의사가 입회한 상황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보조 인력이 수행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단순 보조행위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하는 ‘무자격자 수술’ 프레임은 사실관계를 단순화한 것”이라며 “수술 현장에는 항상 의사가 존재했고, 문제 되는 행위 역시 의료진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향후 병원 소속 간호사, PA(진료보조인력)를 관리하는 간호 책임자, 전산 담당 실장, 관련 의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수술 과정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수술 과정에서 간호 인력의 참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청한 환자 증인 심문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환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수술 결과만으로 실제 집도자를 특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 사건은 결과 책임이 아니라 행위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재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반격에 나선 검찰은 “환자 증언은 수술 당시 실제 집도자가 누구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단서”라며 증인 심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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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 16일 시민단체들이 서초동 법원 앞에 모여 대리 수술 처벌을 외치고있다. ⓒHBN뉴스 |
아울러 검찰은 수술 이후 중대한 부작용을 겪은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외부 인력 관여 가능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변호인단의 쟁점 설정을 두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논점 전환”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병원 내부 관계자가 영업사원의 수술 관여를 시사하는 증언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조행위 범위 논쟁으로 사건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8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실제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 증언의 공소사실 관련성, 수술 당시 의료진의 실질적 역할, 수사 자료의 작성 경위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9차 공판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법정 공방은 향후 ‘의사 입회하에 이뤄진 보조행위’라는 변호인단의 법리 주장과, ‘무자격 영업사원 집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어떻게 충돌·정리될지에 대해 논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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