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최근 ‘여름’과 관련된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외품의 허위·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14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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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에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 차단과 함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에서 식품 등의 부당광고 주요 사례(총 177건)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 광고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이다.
또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이 적발됐다.
화장품(총 55건)의 부당광고 주요 사례는 (화장품)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83.6%)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8%)이다.
의약외품(총 80건)은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97.5%)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2.5%)이 부당고로 적발됐다.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면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의약품과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불법유통 및 판매한 사례도 총 659건에 달한다.
식약처는 무좀약과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사용해야 한다”며 “또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역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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