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국내 11개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NH농협생명이 2021년 보험금 부지급률(1.27%)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명보험 보험금 관련 불만족도는 교보생명(0.59%)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생명보험협회의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를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보험금 청구건수가 1% 이상인 11개 생명보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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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생명 본사 사옥. [사진=NH농협생명] |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건수는 총 139만7604건으로, 업계 평균 부지급률은 0.8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NH농협생명은 8만6000여건의 보험금 청구 중 1098건이 부지급 결정됐다. 또 교보생명은 지난해 10만3000여건의 청구계약이 이뤄졌지만, 해지건수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11개사의 유형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면, 라이나생명이 종신·암·어린이보험의 보험급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암보험은 4876건의 보험금 청구 중 554건이 부지급돼 10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했다.
또 CI보험(치명적보험)은 삼성생명, 연금보험은 ABL(3건 중 1건), 저축보험은 한화생명(6건 중 1건)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 보험금 불만족도는 종신·암보험에서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던 라이나생명이 가장 높았다. 또 CI보험은 NH농협, 연금보험은 ABL, 저축보험은 동양생명, 어린이보험은 흥국생명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는 ‘고지의무위반’이 업계 평균 12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의 ‘고지의무위반’(1548건)이 가장 많았고, 교보(927건)와 라이나(900건)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위반 사유가 절차상 문제에서 비롯돼 관련 절차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보험금 부지급이 빈번하면 서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보험사는 하루빨리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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