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신민규] 최근 교내 외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이나 SNS상의 언쟁, 작은 오해가 학폭위에 오르거나 소년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과거에는 학교 내부의 선도 조치로 마무리되었을 법한 사안들이 이제는 엄연한 법적 분쟁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다.
문제는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 "아이들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오해다"라며 주관적인 억울함만을 피력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 해명 방식은 오히려 가중 처벌을 자초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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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더앵커 감경배 변호사 |
기본적으로 학폭위가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법리적 기준은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 그리고 진정한 반성 여부다. 최근 엄격해진 심의 및 판결 기조에 따르면,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장난이었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심의위원들에게 '반성 없는 부인'이자 '미필적 고의'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봉사나 출석정지를 배제하고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리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가장 돌이키기 힘든 실책은 학폭위 조가 단계에서 발생한다. 질문의 법리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당시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 "피해 학생도 당시에는 같이 웃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와 같은 모호한 답변을 남기는 경우다.
학부모들은 이를 정상참작을 위한 해명이라 믿지만, 이는 서면 기록(진술서 및 확인서)에 담기는 순간 고의성을 인정하고 자백한 공적 증거로 고정된다. 이후 단계에서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술을 바꾸려 해도, 초기에 확정된 서면 기록은 결코 번복할 수 없다. 이 같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의 방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법인 더앵커 천안 분사무소 감경배 변호사는 "주관적인 항변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평소 두 학생이 나눈 메신저 대화록,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사건 전후의 맥락 등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 '고의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실제 조사실에 진입하기 전, 예상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의 허점과 리스크를 미리 걸러내는 정교한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학폭위 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영향이 단순히 학교 내 징계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조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이는 고입·대입 전형 과정에서 평가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고소 과정에서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실제로 학폭위 결정 이후 피해 학생 측이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초기 대응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확인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이익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감경배 변호사도 "학교폭력 사건은 당장의 징계 방어를 타겟으로 삼지 않는다. 향후 이어질 행정심판, 민사소송, 형사 고소의 흐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난도 법 형사 분쟁"이라며,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수준의 대처로는 승산이 없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사법부와 학폭위의 판단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각적인 시선으로 변론을 구성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초기 수사와 심의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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