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2023년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개시

윤대헌 / 기사승인 : 2023-02-27 14: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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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사업체·고용인턴 상생…말산업 취업 활성화 지원
12월3일까지 총 80명 대상…4대보험·최저임금 등 보장

[하비엔뉴스 = 윤대헌 기자]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인력고용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3년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년 차를 맞는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말산업 전문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참여 말사업체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말산업 전문인력에게는 취업유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말사업체와 근로자 모두 상생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 말산업 취업대비반 교육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올해 사업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말사업체에는 월 30만원, 고용 인턴에게는 월 30만원과 보수교육 등을 기본 9개월간 지원한다. 또 인턴십 지원금 잔여 예산 현황에 따라 최대 12개월(기본 9개월+추가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체가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한국마사회 담당부서는 이를 검토해 말산업체와 인턴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역시 지난해에 이어 장기고용 유도를 위해 근로 유지 6개월·9개월 차 사업체와 인턴 모두에게 ‘장기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위해 인턴 중도 퇴사 시 ‘인턴 퇴사확인서’를 징구하고, ‘사전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인턴십 지원사업 선정업체 대상 현장점검을 병행해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말사업체의 신청 요건은 ▲4대 보험 가입 주5일(1일 8시간, 총 4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 급여 지급 승마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형) 고용 인턴 마사회 재직자 보수 교육 참가 지원 권고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인턴은 말산업 전문인력 1·2차 양성기관 졸업(예정)자 일반 고교·대학의 말(축산) 관련 전공학과 졸업(예정)자 말 관련 자격 취득자(말조련,장제,승마지도사 등) 사업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가운데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2월3일까지이고, 총 지원 규모는 80명이다. 참여 희망자는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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