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6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오는 7월23일 선고를 앞두고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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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약 80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 직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임직원들은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을 받았다.
항소심은 김 회장 측이 조세 채권 범위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6년간 지연됐다.
대법원까지 간 행정소송 결과, 탈세액은 39억원으로 줄었고, 공소장도 변경됐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근로관계 위장 업체’임이 인정돼, 명의 위장 수법의 불법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일 뿐, 명의 위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리점의 독립성이 있었는지 재검토해 달라”며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요청했다.
현재로선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한 바 있어, 이번 선고에서도 법정구속 여부가 관심사다.
또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근로관계 위장 업체’라는 행정소송 결과를 얼마나 반영할지도 핵심 포인트다.
김 회장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아니었다면 타이어뱅크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만약 실형이 확정될 경우, 타이어뱅크와 김 회장이 최근 인수한 에어프레미아 등 계열사 경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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