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서 떨어진 낙하물에 맞아 사망
[하비엔=홍세기 기자]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보수작업 중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께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보수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의 상부에서 떨어진 와이어와 소켓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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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
고용부와 경찰 등은 현재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특히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원·하청업체 모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대우조선 경영관리단에서 제시한 최저입찰제에 부합하는, 사실상 위험 관리 능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며 위험을 제대로 파악·관리하지 못해 이번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표준작업지시서와 작업계획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노동자에 대한 교육, 당일 작업 지시 사항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원청사업주가 위험을 예방하려는 조처를 취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재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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