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의무표시 대상 아냐…소비자 선택·알 권리 침해
[하비엔=박정수 기자] 현재 시판 중인 스틱커피의 대다수가 카페인 함량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과 각 제조사들의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는 15개사의 스틱커피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카페인함량 표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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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인 함량 표시가 없는 스틱커피 13개 브랜드.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조사결과 스틱커피 15개 제품 가운데 스타벅스 ‘미디엄 로스트 아메리카노’,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커피빈 ‘캡틴 아메리카노’, 카페베네 ‘마노 라틴아메리카 마일드’, 이디야 ‘비니스트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등 13개 브랜드 및 관련 제품에 카페인 함량 표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카페인 함량 표기가 있는 제품은 곰곰 ‘아메리카노 다크 로스트’와 네스카페 ‘아메리카노 다크 로스트’ 단 2개 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의 문구를 표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브랜드별 스틱커피는 카페인 함량이나 영양성분의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만큼 관련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는 스틱커피의 카페인 함량을 알 수 없다.
카페인은 적당량 섭취하면 신경계를 자극해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과다섭취 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의 경우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 신경과민, 수면장애, 심부전(맥박, 혈압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일상에서 차나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등의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어 자칫 과다 섭취의 위험이 크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조업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 권리는 물론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모든 커피 제품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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