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그룹 '지배주주 5% 공시 위반' 금감원 조사 전망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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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요청

[HBN뉴스 = 홍세기 기자]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2004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20년간 의결권 제한 조건을 뒀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5% 공시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금융감독원에 DB그룹 지배주주의 5%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 [사진=DB그룹]

 

이는 김준기 창업회장이 2004년 8월 장남 김남호 명예회장과 차녀 김주원 부회장에게 동부정밀화학(현 ㈜DB) 주식을 증여하면서 약 20년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 20여 년 암묵적 지배구조의 실상
 

지난 2004년 8월 김준기 창업회장은 김남호 명예회장에게 동부정밀화학 주식 84만주(21%), 김주원 부회장에게 44만8412주(11.21%)를 각각 증여했다. 

 

이로써 김준기 창업회장의 지분은 46.21%에서 14%로 하락해 2대 주주가 됐고, 김남호 명예회장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결권 제한 조건으로 김준기 창업회장이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김남호 명예회장은 명목상 최대주주임에도 지난해까지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은 5% 이상 주식 보유 시 보유상황, 보유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5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량보유보고서에는 의결권이 일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과 의결권 행사 조건 등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주식신탁, 주식담보, 공동보유 등 주요계약의 체결이나 변경이 있는 경우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은 주식 증여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엄중한 조사 필요성 제기
 

5% 공시 의무 위반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요구, 거래 정지·금지, 임원 해임권고,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미보고나 중요사항 허위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5%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됐다. 이는 공정한 경영권 경쟁 보장이라는 5% 공시제도의 정책 취지와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다.

◆ DB그룹 계열사 전반 조사 필요성 대두
 

경제개혁연대는 "무려 20년간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재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며 "금감원은 DB그룹 지배주주의 ㈜DB를 포함한 계열사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B그룹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배권 승계를 위해 한국자동차보험(현 DB손해보험), 동부증권(현 DB증권), 동부건설, 동부씨엔아이 등 주요 계열사 주식을 사전증여했으며, 이들 회사에서도 동일한 의결권 제한 조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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