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한화생명은 6일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 꿀 팁 10가지’를 제안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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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이 제안한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꿀 팁 10가지. [자료=한화생명] |
그는 또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생명이 제안한 연말정산 절세 꿀 팁 10가지는 우선 연말까지 연금저축과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월·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 올해 안에 가입하고 연간 한도 4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된다. 근로자는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가 모자라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 추가 불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해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늘어난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해주면 근로자는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된다. 또 회사와 무관하게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한화생명 측의 설명이다.
다만, 연말에 임박해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하면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도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의 추가불입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를 제때 못한 사람은 올 연말 전에 하는 것이 좋고, 결혼을 앞둔 커플은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는 혼인신고를 하면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받는다.
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야 유리하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이면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 공제해 준다.
최대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한 만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옮겨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해도 향후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장애인에 포함되는데,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이달 중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을 받으면 내년 1월 정산 때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다.
소비 등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으로는 안 입는 옷이나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고 기부영수증을 받아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 기부는 올해 안에 해야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안경과 렌즈 구입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안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4인 가족 모두를 기준으로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라면 세대주 변경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불입하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 전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돼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비율 공제해 주는데,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낫다.
하지만 총 급여의 25%를 넘는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15%만 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줘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연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더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한도를 넘었을 때 전통시장에서 쓰거나 제로페이 이용 시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별도로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별도로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연말 문화생활 지출을 늘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이외 올해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미루는 편이 유리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위에 열거한 방법으로 경제생활을 실천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15만5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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