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롯데웰푸드가 빙과류 담합으로 받은 과징금 부담과 신동빈 대표이사의 과도한 보수 수령으로 인한 회사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웰푸드가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웰푸드 본사 전경 [사진=롯데웰푸드] |
◆ 빙과류 담합 사건과 237억원 과징금 승계
롯데웰푸드와 구 롯데푸드 등 8개 빙과류 생산 및 유통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이들 업체에 대해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롯데웰푸드는 244억원, 롯데푸드는 237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롯데웰푸드는 자진신고(1순위)로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았으나, 2022년 7월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면서 롯데푸드의 과징금 237억원을 승계받게 됐다.
롯데푸드는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담합 사실 및 과징금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롯데푸드도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공정위가 롯데푸드의 과징금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확정판결에 따라 과징금이 축소될 여지는 있으나 빙과류 담합이라는 위법행위로 인한 회사 손해는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 신동빈 회장의 과다 보수 수령 문제...5개 계열사 겸직과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은 2024년 12월말 기준 롯데웰푸드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지주·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 롯데쇼핑 미등기임원 등 5개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신 회장이 롯데웰푸드 설립 이후인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회사에서 겸직하면서 받은 보수는 총 1070억원에 달한다. 2024년에만 신 회장은 롯데웰푸드에서 26억원, 롯데지주에서 59억7200만원, 롯데케미칼에서 38억원, 롯데칠성음료에서 34억9300만원, 롯데쇼핑에서 19억6400만원 등 총 178억3400만원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롯데그룹 총수이자 지주회사 대표이사인 신 회장이 이미 롯데지주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 다수 계열회사 임원까지 겸직하며 고액 보수를 받는 것은 신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회장이 5개 계열사 임원으로 동시에 상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신 회장은 2018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사회 출석이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보수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주주대표소송 제기 예고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이 동국제강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조직적인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회사의 손해로 인정한 선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사들도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점을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담합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롯데웰푸드와 구 롯데푸드가 담합에 관한 조직적 부정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회사 차원의 승인 하에 담합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동빈 대표이사를 비롯해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롯데웰푸드와 구 롯데푸드의 이사들은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롯데웰푸드가 소제기 청구에 대해 30일 이내에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결정해야 하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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