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사진 =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
서 의원은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주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 언론보도, 심지어 수사관들로부터도 심각한 2차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차 피해를 범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정책적으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다. 2차 가해자로는 주변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이 대부분이었으나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등 각종 기관들로부터도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9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그동안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와 사업 등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는 거의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신속한 예방조치, 2차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경험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안을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에서 ‘2차 피해’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이행하는 것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했다.
또한, 유사계획과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기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방사업에 있어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사업과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있어 의료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법률 연계, 피해자 자조 모임에 대한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추가했다.
기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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