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 가담 직원 법적 책임, 국민연금 일부 최종 승소 마무리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11:19:25
대법원,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 원심 확정
회사 제기 가담 직원 21명 형사 판결 확정, 민사 진행 중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삼성증권 배당오류로 인해 이른 바 '유령주식 매도'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8억6000만원을 보상받으며 최종 일부 승소했다. 유령주식 매도 사태에 감안한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대부분 중징계 처분을 받고 민형사 소송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받는 가운데 이뤄진 결과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무려 112조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넘어 '유령 주식' 배당 사태로 불렸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에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달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주주로서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24년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18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사고는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빼서 계산한 손해액(38억6000만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6000만원으로 계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라며"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지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유령주식을 매도한 당시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혐의가 중한 직원들이 검찰에 기소 및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가담 직원 8명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핵심 주동 및 주도자 역할을 한 직원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가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이 확정됐다.  

 

또한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매도로 인해 발생한 시장 교란과 이를 수습(주식 재매수, 수수료, 주가 하락 및 손실 보상 등)하는 과정에서 입은 94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매도 직원 1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매도 직원 13명에 대해 회사 전채 손해액의 50%에 달하는 총 47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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