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김태현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 동결한다고 밝혔다.
LH의 이같은 결정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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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 3단지 국민임대주택 전경. [사진=LH] |
앞서 LH는 임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임대료 25% 인하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오는 2023년 1월1일~2024년 12월31일 사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다. 기간은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과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에 예산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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