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덜미…공정위 과징금 부과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5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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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갑질로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뒤늦게 전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4일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A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서면을 지연발급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한 대금 감액이나 위탁취소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분쟁에서 이를 증명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이러한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해 나가는 한편 잘못된 관행이 자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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