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합동대응단 타깃 될지 초미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광트랜시버 전문 코스닥 상장회사인 옵티코어를 둘러싼 의혹이 금융감독원 고발로 비화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허위공시·사기적 부정거래·업무상 배임까지 중첩된 논란으로, 현 정부의 ‘자본시장 교란행위 철퇴’ 기조와 맞물리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9일 진행된 경영권 변동 공시다. 옵티코어는 최대주주가 A 전 대표에서 블랙마운틴홀딩스로 변경됐다고 보고했다. A 전 대표는 보유 주식 약 963만 주 중 663만 주를 몇몇 투자조합에 주당 1453원에 매각했고, 나머지 300만 주도 동일 가격으로 시간외매매를 통해 처분했다. 이로써 블랙마운틴홀딩스가 지분 874만여 주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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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코어 [사진=옵티코어 홈페이지] |
문제는 회사 측이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경영진에 블랙마운틴홀딩스 인사들이 다수 선임되면서 허위공시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 공시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지분을 취득한 뒤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신고했을 경우, 이후 해당 주주 측 인사가 이사회·경영진에 참여하면 자본시장법 제172조(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중요정보 이용 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A 전 대표의 지분은 보호예수 적용 대상이었음에도, 중간 명의자를 세워 지분을 이전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규정 위반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조사에 따라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로 해석될 경우 자본시장법 및 신탁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 가능성도 존재한다.
옵티코어가 서울 서초동 소재 건물을 130억 원에 매입한 거래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건물은 원래 B신탁에서 C홀딩스로 약 83억 원에 거래 예정이던 물건이었으나, 옵티코어가 그대로 가져오면서 약 47억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매입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충분한 외부 감정평가 및 실사 없이 거래가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상 배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금감원은 최근 무자본 M&A,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그리고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했다. 옵티코어 사건이 이번 ‘1차 타깃’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불공정거래 단속 기조와 맞물리며, 옵티코어 역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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