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 중랑구 40대 노동자 추락사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중견그룹 계열 건설사가 시공 중인 대전 유성구 봉명동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중장비 부품이 굴러떨어지며 60대 탁송기사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14분께 탁송기사 A씨가 트레일러에서 부품을 내리던 중 2.5t에 달하는 금속 구조물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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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
발견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중장비를 내리던 중 부품이 굴러떨어진 것으로 보고, 이 건설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건설사는 불과 한 달 전인 4월 16일 서울 중랑구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건설사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작업 발판과 함께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즉각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처럼 이 건설사 현장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부실과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건설사 측은 “현재 관계당국이 조사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인명 사고에 대해 “법의 실효성이 무색하다”는 비판과 함께, 근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현장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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