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항의하자 부당 전보…사측, ‘적법한 절차’ 주장
[하비엔=홍세기 기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소속 부사장이 수행기사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A씨는 수행기사 B씨를 가족행사나 유흥주점 방문 시 수 차례 동원했다. B씨는 또 이같은 사적 지시 외에 주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렸지만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갑질에 시달린 B씨가 사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업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보직을 해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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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대표. [사진=현대제뉴인] |
B씨가 부당대우를 받은 것은 이뿐 아니다. 회사는 B씨에게 임원 차량 운전 보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한편 회사 내 주유차나 대형버스 운전을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이를 위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현재 B씨는 회사를 그만 둔 상태다.
이와 관련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B씨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 또 회사 차원에서 임원 수행기사들의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를 파악해 지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그러나 업무 배제에 대한 부당 전보와 관련된 수행기사의 주장에 대해 “B씨가 동료 기사들과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사장·부사장 수행기사와 비서 등을 일괄적으로 바꾸는 정기인사를 통해 업무가 변경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격증 취득 제안은 앞으로 맡게 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언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영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은 지난해 10월 취임사를 통해 “2025년 건설기계 분야 글로벌 톱5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매진하자”며 “임직원들이 애로사항과 건전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구축해 ‘출근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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