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작미숙" VS 노조 "무리한 작업 진행"
[HBN뉴스 = 홍세기 기자] 지난 8일 울산 내셔날오일웰바르코코리아(NOV코리아)에서 발생한 크레인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조 측이 무리한 작업진행과 정비불량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산읍 NOV코리아 현장에서 협력업체 클로버에너지 소속 조모씨(64)가 6톤 윈치와 크레인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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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
NOV코리아 측은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에 "크레인 조립작업 중 타워크레인 구조물과 윈치 사이에 끼이는 사고다"라고 신고했다.
고용부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도 지난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는 NOV코리아와 클로버에너지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고 발생 후 NOV코리아와 협력업체가 유족에게 "크레인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만 되풀이했다"며 정확한 사고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 자체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NOV 직원으로 정년퇴직 후 경력직이 필요한 협력업체가 채용한 고급기술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 동료와 목격자들은 공사기간에 쫓겨 무리한 작업을 진행했고, 현장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덧붙여 노조는 "작업자 중 1명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 안전관리자라고 증언하라는 지시를 업체대표로부터 받았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사고 은폐 시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고 당시 장비의 정비불량 문제도 제기했다. 베어링 거래업체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인 5일 윈치와 크레인을 고정할 베어링 크기가 맞지 않아 조씨가 다시 깎아달라고 요청해 수정해 보내줬고, 사고 당일에도 너트 크기가 맞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 무리한 작업진행과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임에도 NOV코리아와 클로버에너지는 조작 미숙으로 몰아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조작 미숙'으로 사고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려 했다"며 "당시 안전관리 담당자도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에 플랜트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처벌을, NOV코리아와 클로버에너지에는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노조는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무리한 작업지시와 부실한 안전관리가 초래한 사고라는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대표조차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고로 플랜트건설업계의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다시 한 번 부각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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