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삼촌·조카 경영권 분쟁에 회사는 법정관리 '나락'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4 1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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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트리팩터링 매각 후 본격화 된 갈등
8일 1차 부도 발생,유동성 위기 표면화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동성제약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오너 일가인 이양구 회장과 조카 나원균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회사는 자금난까지 겹쳐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올해 4월21일 이양구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주식 전량(약 14.12%)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본격화됐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코스닥 상장사 셀레스트라의 백서현 대표가 지분 60%를 보유한 회사다.

이 과정에서 삼촌(이양구 회장)과 조카(나원균 대표)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나 대표와 사전 협의 없이 지분을 매각했고, 이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와 이사진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양구 회장 측은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에 동성제약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동성제약 이사회가 에스디에너지를 상대로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신주 51만8537주) 상장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후 동성제약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는 경영 정상화와 기업 가치 보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업계에서는 임시 주총 등 경영권 변동을 막기 위한 현 경영진의 방어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되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 등 경영권 변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원이 외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한, 현 대표(나원균)가 관리인으로 남게 된다.

특히, 동성제약은 8일 1억원 규모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는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된 사례로, 경영권 분쟁과 맞물려 회사의 신뢰도와 재무 건전성에도 큰 타격을 줬다.

현재 이양구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통한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고 있으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법적 공방으로 번졌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임시 주총 개최 여부가 향후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과 재무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동성제약의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오너 일가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과 재무 위기로 확산된 전형적 사례다. 빠른 분쟁 해결과 경영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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