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송현섭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해당 채무자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 적용해온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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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
이는 기존 약정 이자를 최저 30%에서 최고 50%까지 낮춰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긴급 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저신용과 실직·장기 입원은 물론 재난 피해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들이다.
연체 전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에서 연체 기간 30일 이하 또는 미발생 차주에게 10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해 주는 것이다.
특례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약정 이자를 기존보다 30∼50% 낮춰주는데 종전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특례조치를 통해 연 5∼7%대로 인하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 대상 특례 프로그램 시행 결과 선제적 채무조정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오는 3월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1차로 취약계층 지원 효과도 높지만, 금융사 입장에서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 채권의 추가 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또 취약차주들이 신용회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받아 이자율을 감면해주는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이 필요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증 장애인 등이 힘든 상환 여력을 입증받으면, 신용회복위 신속채무 조정 범위를 넘는 연체 기간 31∼89일까지라면 이자 전액과 원금을 30%까지 감면해 준다. 종전에는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돼야 원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또 내달 최대 100만원 한도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시행한다. 이는 불법 사금융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을 묻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15.9%로 높지만,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최저 9.4%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 금융위는 긴급 생계비 접수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구조금융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등 최근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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