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지난해 일시적으로 RBC 비율(지급여력비율)이 기준치를 밑돌았던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이 이후 그간의 자본확충 노력을 인정받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농협생명과 DGB생명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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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보험업 감독규정을 보면, 금융당국은 RBC 비율이 기준치 100% 아래로 하락하면 경영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RBC 비율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다.
우선 NH농협생명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수시 검사에서 10월 말 RBC 비율이 24.3%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지만, 같은 해 11월 말에는 135.8%, 연말에는 147.6%로 개선됐다. NH농협생명은 올해 1월 2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자구 노력을 진행했다.
이에 금융위는 NH농협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경영개선 권고를 유예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3월 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으로 새 기준에 따른 RBC 비율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DGB생명 역시 금융당국의 수시 검사에서 지난해 10월 말 RBC 비율이 87.8%로 기준치를 밑돌면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후 11월 말 149.7%, 연말에는 119.0%로 개선됐다. 당시 DGB생명 임원은 이연 성과급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고, 올해 4월에는 유상증자를 진행해 2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
이같은 자구책으로 DGB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개선 권고를 유예받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과 건전성 지표 K-ICKS 적용 때문에 보험사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며 “현재는 전반적으로 재무상황이나 유동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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