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혜연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 건에 대해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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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의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와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 자치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입주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신고가 거래, 지분거래, 사도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통보한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 거래 400여 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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