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토지 내 지장물 명도 및 원상복구 선행 조건 제시
종중 "확정판결 없는 조건 내세워 대금 지급 미뤄" 법적 대응
[HBN뉴스 = 이수준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1250억 원 규모 토지 매매대금 미지급 논란 속에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핵심 부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여부에 따라 사업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
| 남양주 평내4지구 개발사업부지 내 APT 조감도 |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중(이하 종중)은 20일 ㈜HS파트너스그룹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다. 종중 측은 “피신청인이 확정판결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대금 지급을 미뤘다”라며 “이는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매수인이 약 1250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종중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토지 내 지장물 명도 및 원상복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며 대금 지급을 미뤄왔다.
종중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며, 이번 신청서 송달을 통해 해제 의사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가 조건 제시가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계약 해제 절차의 적법성 ▲해제에 따른 가처분 피보전권리 소멸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건의 정당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사업 지속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핵심 토지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와 금융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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