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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자본시장법 위반 1심 '무죄'
박정수 2025.07.15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장현국 전 대표가 위메이드 재임 시절 선보인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WEMIX)와 관련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