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는 기업의 브랜드로 좋은 상표를 사용할수록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 상승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스타트업,개인사업제 등 사업의 규모와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상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타인이 그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물론이고 매출에도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할 뿐 아니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 등록이 필히 진행되어야 한다.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 보다,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상표법에 의해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준다.
상표 등록을 할 경우, 제3자가 관련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상표와 관련하여 광고비나 영업상의 신용, 간판, 인쇄물 등의 투자 비용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이 좋다.
상표 출원 시부터 독점 배타권이 발생될 때까지는 약 8개월까지 소요가 될 수 있으므로, 상품을 판매하기 8개월 전 상표 선정 후 출원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대표 변리사는 “상표를 등록하는 데 있어 가능성에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자칫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등록하게 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도록 해야한다. 상표를 등록하는 데 있어 비용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6~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넉넉히 잡고 신중하게 특허사무소를 선정하는게 좋다. 또한, 특허사무소를 선정할 땐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무조건 저렴한 비용만을 기준으로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였다간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간혹 사이트를 바꿔치기하면서 대리인을 변경하는 등 주의해야 할 업체들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고 전했다.
한편 개인 및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만을 위한 전담 시스템을 갖춘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12년 경력 이상의 백상희 변리사, 윤웅채 변리사 2인과 변리사 출신 이수학 변호사가 직접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무료 등록가능성 검토는 물론 수수료 정액제 정책을 통해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전혀 없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시간이 여의치 않은 의뢰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전국 무료 출장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특허법인 테헤란은 과천, 오산, 동두천, 양평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한 영덕, 울산, 광주, 나주 특허사무소를 찾는 예비 출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상표출원에 대한 상담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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