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나에게 혜택을 주는 '근로장려금' 아직도 모른다면

최혁진 / 기사승인 : 2019-12-15 0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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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삶을 살기 위해 힘들게 출근을 그렇지만, 하는 일 강도에 비해 수입은 낮아서 일상생활이 힘든 이들이 많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힘들게 출근을 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나 사업자, 근로자 가구에 나라가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원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 상반기에 존재했지만 그 당시 신청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따로 신청기간을 만들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과 신청방법, 신청 자격을 함께 알 수 있다.가구원이 어느정도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은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경우 지급하는 액수는 150만 원이 최대고, 또 홑벌이가구는 이백육십만원 정도가 최대고, 또한 맞벌이 가구의 지원비는 300만원 정도다.


이에 재산과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 다르게 선정되며 지급액은 연말 쯤 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시말하자면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출처=픽사베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텍스 및 전화가 있다.


우선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걸기 다음 근로·자녀장려금 2번, 1번을 누르고, 근로자녀금의 인증번호를 누르고, 그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고, 1번을 입력한 뒤 계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이어 홈텍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신의 생년월일과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면 끝난다.


홈텍스 홈페이지일 경우 신청·제출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간편신청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끝난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지급액의 절차와 기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데, 심사하는 데는 신청 기간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금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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