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 못하는 개인을 위한 제도 개인회생이란?

정호연 / 기사승인 : 2019-12-13 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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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실업이나 부도 등의 이유들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기는 어렵다.


이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의 차이점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에 대해 확실히 살펴보자.


개인회생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사업 등을 통해 봉급이나 사업을 통한 소득, 연금 등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는 개인을 위한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면 3년~5년에 걸쳐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성실히 빚을 갚으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빚은 탕감 받는다.


변재기간의 경우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대보증금이나 예금, 동산, 부동산 등 지분이 있는 재산 대비 많은 빚이 있어야 한다.


그밖에도 종래면책 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개인회생자를 위한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 중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같은 부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그런 이유로 철저히 따져 개인회생자 본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빚을 갚게 되면 조금 더 금리가 유리한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 의사 등 수입이 많은 전문직일 경우에는 한도나 심사조건 등을 우대 받는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는 최대 4천만 원이며 금리의 결정은 소득,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꼭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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