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살다보면 가족부터 친구, 직장상사 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합리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혼부터 부동산 문제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와 같이 직장에서 발생한 노무관련 분쟁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자문이나 상담을 변호사에게 받게 된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데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이럴 때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소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과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을 알지 못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적 도움을 지원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에 이어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소송구조란?
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이 아니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의 적립금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반면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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