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사회초년생 돕는'청년내일채움공제' …"3,000만 원 받을 수 있어"

김지순 / 기사승인 : 2019-09-20 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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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돈 모으는 재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이 제도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정책 중 하나로 2030청년 근로자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목돈 마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확실히 살펴보자.


목돈 마련 꿀팁,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취업자에게 꿈을 실어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 청년들의 오랜 재직과 자산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다. 이와 더불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청년·기업 모두가 공제금을 공동으로 모아 2년 또는 3년간 근무한 청년 취업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공제금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 청년 취업자를 위한 돈 모으기 정책으로도 불리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가입 요건 및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을 확실하게 살펴보자. 먼저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미취업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취업자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력 제한은 없고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용보험에 총 가입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도 참여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 2년형은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지났다 해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 즉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혜택은 가입된 유형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이 유형으로 인해 만기공제금과 납입금액이 차이가 있다. 2년형은 만기일에 1천 6백만 원과 이자를, 3년형도 마찬가지로 성과보상기금 형태로 3천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제에 참여한 청년이 계좌에 신청 기간동안 성실히 납입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목돈 모으기를 성공할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과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신청은 기업이 먼저 진행하고, 그 후에 청년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퇴사하거나 도중에 회사를 이직할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실시하면 된다. 중도 해지는 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인 3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 납입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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