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넘기지 않으면 JMS와 역어 감옥 보내고 하늘궁 망가뜨리겠다" 겁박 주장 … 허경영, 하늘궁 사태 재수사 촉구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2 2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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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인정 어렵다며 불송치… “핵심 증거 외면” 검찰 판단 주목
-불송치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 “검찰이 다시 밝혀야 한다” 절규

 종교단체이자 영성시설인 ‘하늘궁’을 둘러싼 분쟁은 끝난 사건인가, 아니면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사건인가 이와 관련해 각종 자료를 근거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A4용지 54장 분량의 각종 제시 자료를 근거로 사건의 내용을 근거로 궁금했던 부문에 대하여 당사자인 허경영 명예종재의 답변을 정리해 봤다. [編輯者註]  

 △사진=허경영 명예종재

 

[HBN뉴스 = 이정우 기자]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된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고 현재는 관련 혐의로 영어의 몸으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는 지금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는 최근 측근들에게 “내 평생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했다”며 “검찰이 반드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허경영 명예총재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처음 갈등은 하늘궁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허경영 명예총재가 JMS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고, JMS 사람들이 하늘궁의 자금을 모두 빼돌리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하면서 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경영 명예총재는 그 사람들이 유포하는 JMS 관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연들을 통해 수차례 강조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허위 주장을 유포하며 하늘궁 지지자들에게 허경영 명예총재를 JMS세력으로 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특별조직을 만들어 야 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하늘궁 지지자들을 자기편으로 모으기 시작 했다고 주장했다.  

 

어렇듯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은 허경영 명예총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세력을 모으고 있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건의사항 및 대응 방침으로 구성된 협박문건과 자신들이 대표로 되어 있는 영성사업 법인 등기부등본을 허경영 명예총재에게 제시하며 하늘궁 경영권 이관 내지 거액의 자금 제공을 요구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허경영 명예총재는 이들이 어느 순간 나를 찾아와 협박문건과 자신들이 설립한 영성사업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내가 평생 일군 것을 넘기라는 요구했고, 만일 그 요구를 들어주지않으면 허위 내용으로 JMS와 나를 역어서 집단 고소·고발을 하여 나를 감옥에 보내고, 하늘궁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한탄했다고 한다. 이들이 만약 허 명예총재 측의 주장과 같이 협박과 함께 재산 상 이익 요구가 있었다면 형법 제350조(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또한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며 형법 제283조(협박죄), 제314조(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조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허 명예총재 측을 압박하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녹취 등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허 명예총재가 객관적 자료를 경찰에 제시 했음에도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협박 사실이 없다는 피고소인들의 일방적 주장 만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허탈해 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해 허 명예총재는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영 명예총재 측은 당시 상황이 정상적인 분쟁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허 명예총재 측근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 앞에서 대대적인 불법적인 집단 시위를 진행 하였으며, 그 주동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그 사람들과 공모한 사람들 중 성명 불상의 한 명은 허 명예총재에게 권총을 들고 찾아와 3천 억원을 내 놓으라고 협박을 하였다 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허 명예총재 측 관계자는 당시 총재는“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느꼈다” 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률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허 총재 또한 측근들에게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당시를 토로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허경영 명예총재 측은 주장했다. 불송치는 범죄 혐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불송치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에 따라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재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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